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2019-12-10     모동신 기자
이용호

[모동신 기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 임실 순창)은 10일 남원시민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면서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MBC보도, 2019.12.3) 농어촌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도 병원 때문에 도시를 못 떠나는 사람들 역시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마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면서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공의대법 통과를 염원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잊지 마라. 공공의대를 만들어 국가 책임의 공공의료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12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법안을 처리해달라. 저 역시 공공의대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