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들 “배상 비율 불합리...금감원 분쟁조정위 다시 열어라”

2019-12-08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내일(9일) 청와대에 DLF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하는데 20%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 비율 가감사유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투자경험이 많거나 투자금액이 많다는 게 감점 요인이 된 게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루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소송 등 제3의 방법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조위 재개최 요청과는 별개로 이후 은행과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 자율조정에 대해선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