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손해배상 소송 포기

2019-12-05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지난달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은 2심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이 촉발된 지난해 2월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해, 1994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의자에 누워 성추행성 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그러나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보도되자 고은 시인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해 7월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 동아일보와 기자 2명에게는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 시인이 허위사실로 고 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 시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최 시인과 동아일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고 시인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시인에 대해선 1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됐고, 박 시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