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2019-11-25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검찰이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피감독 업체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5분 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들과 금융위원회, 부산시청 집무실,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정황 등에 대해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지난 9월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윗선'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