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 신한은행 첫 적용

2019-11-19     김수현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지난 12일부터 신한은행 창구업무에 최초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동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창구전용인증서로 증명서류를 단번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은행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돼 은행 방문이 더욱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는 인증서의 발급부터 보관, 이용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갖춰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인증서 발급 시 해당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보안 저장소에서 생성돼 보관되고, 태블릿을 포함한 은행 공용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증서 이용 후에는 일정 시간(발급 후 24시간 내, 행별 정책에 따라 상이)이 지나면 자동 폐지돼 안전하다.

무엇보다 고객입장에서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창구전용인증서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어 고객은 은행 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은행 창구에서 신속한 대면확인을 통해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여섯 자리 숫자 비밀번호(PIN) 입력만으로 은행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단번에 제출할 수 있어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류 제출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에서 기다리고 업무를 보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은행입장에서는 동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은행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문서의 스캔, 보관, 처리 등 단순 관리업무에 투입되던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돼 은행의 생산성이 증대됨은 물론, One-stop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신한은행은 현재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창구에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적용한 것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창구 방문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를 포용하고 일상 속 편리함을 담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