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아비, LG전자 등 특허 침해로 제소

2019-11-19     Seo Hae

미국의 IT 솔루션 업체인 비아비(VIAVI)가 18일(이하 현지시간) LG전자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당국에 제소했다.

    비아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LG전자[066570]와 LG전자 미국 현지법인, LG이노텍[011070], 옵트론텍[082210]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아비는 이들 4개사가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비아비는 특허 침해 품목에 LG G8 씽큐(ThinQ) 휴대전화도 포함됐다고 지목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또 비아비는 같은 날 현지 법원에 4개사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비아비는 네트워크 테스트 및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