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어린이 안전 법안’, 20대 국회 반드시 통과"

2019-11-14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피해 부모들이 14일  '태호·유찬이법' 등 피해 어린이 이름을 붙여 발의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오늘까지도 이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5년도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세상과 이별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본회의 상정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이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며,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 26일 전체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이 법안들이 꼭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고(故) 김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와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 그리고 고 이해인 양의 아버지 이은철 씨도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꼭 통과되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피해 어린이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은 주차장 내리막길 안전장치 의무화, 스쿨존 교통안전강화, 통학차량 범위 확대와 안전기준 강화, 사고 시 응급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