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교수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등 14가지 혐의...추가기소"

2019-11-11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1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맞아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두 가지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