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수입차 싸게 판다" 속여 계약금 착복

2019-11-05     김건호 기자

  수입차 영업사원 시절 차량을 저렴하게 팔 것처럼 해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부터 4년여간 한 수입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일한 A씨는 2017년 9월께 '배기가스 배출 조작으로 판매 중지된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그러나 애초 차량을 팔 뜻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도박 자금으로 썼다.

    지난 2월에는 직원 가격으로 차량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총 12차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