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수도권 5등급 차 운행금지 등"

2019-11-02     김종혁 기자
조명래

[김종혁 기자]앞으로 해마다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 '계절 관리제'가 도입된다

수도권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수도권, 6개 특별시, 광역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토대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4개월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86만 대가 대상인데 생계형은 제외하고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지난겨울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서울에서 몇 차례 시행한 적이 있지만 수도권 전면 시행은 처음이다.

수도권과 세종시, 5개 광역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다만 민간 차량 2부제 자율 시행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석탄발전소 가동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가동 중단 기수를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천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한 분광계,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는 12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를 16 마이크로 그램 이하로, 2016년 대비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