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결국 구속영장 발부...구속 필요성 인정"

2019-11-01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지난 달 9일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심사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범들을 도피시키려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전후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지난달 9일 심사에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던 조 씨는 어제는 목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반부터 6시간 가량 심문을 받은 조 씨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어제 심문에서 새로 적용된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씨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돈을 받고 웅동학원 채용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위장 소송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가 구속됨에 따라 웅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지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열흘 안에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