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서 불법 시설물·영업행위 사라진다

32% 정비…양주 등 9개 지자체는 불법 시설물 철거 완료

2019-10-26     김진선 기자

 경기도내 계곡이나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한 뒤 시설물을 설치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영업행위가 사라진다. 

   경기도는 6월부터 단속을 벌여 25개 시·군 106개 계곡과 하천에서 모두 726곳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4개월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 정비를 끝냈다.

    특히 양주, 남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는 불법 시설물과 업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하는 등 1년 안에 경기지역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고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하고 8차례 단속 공문을 보내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해 하천 정비에 성과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철거 전과 후의 사진을 올린 뒤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민낯이 훨씬 아름답지 않냐"며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한 공공이 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