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국가가‘전액지원’해야"

- ASF 피해 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보상 대상자 확대 등 내용 담은「가축전염병 예방법」대표발의 - 무능한 국가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 국민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2019-10-24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3일(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에 따른 살처분 비용 등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피해 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ASF 발생지역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오랜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차이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예방교육 등에 드는 비용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자의 보상 요구가 있을 때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보상금은 직접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만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가축 관련 가공‧유통‧판매업, 관광‧숙박업, 요식업 등 지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제한‧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축산물 유통업자, 매몰지 침출수로 가격이 하락한 토지 소유자,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가축집합시설 소유자,  매몰지 인근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 등 발생지역 내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는 물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가 전액 지원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도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ASF로 이미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은 생업을 잃었고,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로 상상할 수 없는 경영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무능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가적 재난 사태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가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TF’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ASF 발병초기부터 확산방지는 물론 양돈농가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