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등도 모두 비(非) 검사로"

2019-10-19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모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는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국까지 완전히 탈(脫)검찰화 하라는 주문이다.

개혁위는 어제(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에 비(非)검사가 임명됐다. 개혁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머지 2자리에도 검사를 원천 배제하라고 했다. 기조실장은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박 전 장관 때 꾸려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도 기조실장을 탈검찰화하라고 한 바 있지만,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국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빅4'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검찰 인사,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한다.

개혁위는 이같은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한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인권국장 등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없도록 하라고 했다. 현재 규정상 이들 보직에는 검사를 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혁위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다.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