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의혹...구속영장 기각"

2019-10-09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 씨에 대해 교직원 채용 대가로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학교를 상대로 공사비 대금 소송을 걸어 승소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어제(8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명 부장판사는 서류 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