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구민 안전은 뒷 전...천천히 바꾸면 돼"

안전불감증에 행정 편의주의 우선 주장 

2019-10-04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본지는 지난 9월 9일 "도로교통법 나 몰라라...소화전 5m 이내 주차선 긋고 주차비 징수"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다.

보도의 내용은 법이 규정한 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 공간의 거리는 법적으로 5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소화전을 사이에 두고 한곳은 2m30cm 이고 또 한곳은 3m50cm로 도로교통법 해당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오후 3시 영등포 구민들과 일부 영등포 구의원들은 구청공무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영등포구구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구 소화전 주차선 위법에 대한 기사가 지난 9월 9일 구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내용이 인터넷에 여러 매체에 의해 알려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림동 어느 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너무 많은 주차라인이 위법을 했다”며 “영등포 전체를 해본다면 엄청난 주차공간이 위법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 관내 소화전 실태조사와 함께 관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구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그동안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동안 구민들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구청의 입장은 예전 주차관리과에서의 답변은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답변과 대동소이 하게도 “그동안 관례 였다. 이제 천천히 바꿔 나가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 뱉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영등포구청 채현일 구청장을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와 타 매체의 보도가 나간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관례'였다는 답변과 '천천히 바꾸겠다'라는 답변속에는 영등포구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행정 편의주의 우선을 주장 하는 영등포구청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 그동안 불법으로 인한 주차료 징수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언제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기약도 없는 공무원 편의 위주의 행정관습이 언제 뿌리가 뽑힐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