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등 7명 고발…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WFM와 자문계약...자문료는 뇌물"

2019-10-02     김종혁 기자
[사진=뉴스1]

[김종혁 기자]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산 등록한 2억6천여만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7년 8월까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위임했어야 하지만 2018년에나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출자지분을 예금항목에 기재해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았다.

이 단체는 "더블유에프엠은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한 상태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현 정부의 핵심인 조국 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려고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이라고 해석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권력형 부패 청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원 수사로 2차례나 대기발령됐고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을 구속해 촛불정권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