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배숙 의원 "외투기업 ‘먹튀’ 심각...미납 임대료 85억 원"

산업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외투 산단 총 157개 입주기업 중 67개 기업(42.7%) 고용계획 미달성

2019-10-02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천안, 대불, 사천, 달성, 월전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들의 임대료 미납 액수가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산, 경매,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 돼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외투기업들의 미납 임대료는 총 약32억에 이른다.

현재 기준(2019년 8월말) 총 17개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57개 기업 중 67개 기업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근 4년간(2015-2018) 감면 액수는 130억 원에 이르고, 임대료 감면을 받는 67개 기업 중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총 45개이며,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감면 받고 있는 기업이 총 20개로 감면액수는 33억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및 제도, 환경 개선, 촉진시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대면 회의는 9회에 그치고, 나머지 36회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회를 개최(대면 회의 1회, 서면회의 5회), 2012년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전무하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튀’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산업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외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