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검찰에 자진 출석...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

"한국당 소환 응할 수 없어"

2019-10-01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 앞에서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자유한국당 행위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쇼."라면서 당에도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십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