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다음 달 시행...반대의견도 많아"

실제 적용은 부처 협의 거쳐...서울시 25곳 등 전국 31곳 해당

2019-09-24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마무리됐다.

공공택지 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어제(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두 4천9백여 명이 기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소급 적용 제외와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시행령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정부가 정한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에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글 역시 무려 3천여 건이 달려있다,  상당수가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고, 민간 부동산업체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5% 올랐다.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역시 0.2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적용 지역과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