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 운전'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장 제출

2019-09-12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가 검찰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 씨 변호인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최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