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MW 배출가스 인증조작 벌금 145억 원 확정...상고 기각"

2019-09-10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배출가스 인증서류 등을 위조해 국내에 차량을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해 백억 원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BMW코리아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인증서류 일부 변경이 아닌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한 BMW코리아의 행위는 벤츠 사건과 달리 의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했다.

BMW 코리아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부정하게 인증받거나 배출가스·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천8백여 대를 국내에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전 직원 이 모 씨 등 6명에 대해 사문서 변조와 대기환경보전법,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