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구청 "도로교통법 나 몰라라...소화전 5m 이내 주차선 긋고 주차비 징수"

주민우선 주차관리...정부 방침에 역행

2019-09-09     정성남 기자
기자들이

[정성남 기자]영등포구청이 관내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영등포구청 관내의 대림로 35길 7, 동심어린이공원 옆 도로 위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위 도로 옆에는 지역주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라인을 만들어 수년동안 영등포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비를 징수 했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한 주차공간은 법제처령 '도로교통법32조 6항의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곳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그동안 주차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것이다.

법이 규정한 도로교통법에서는 현재 공간의 거리는 법적으로 5M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소화전을 사이에 두고 한곳은 2m30cm 이고 또 한곳은 3m50cm로 도로교통법 해당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주차관리과에 질의한 결과 "5m 거리가 맞다면서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구청 주차관리과의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영옆등포구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접촉되는것은 물론이려니와 주차관리과의 답변에서도 '5m'의 거리가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치 않았던 사실은 물론 지난 오랜시간 동안 이를 알고도 방치한 채 주차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시민들과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막대한 예산으로 소화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운전자가 소화전에 근접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주차는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불법 주차 시 지난 8월부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로 상향되었다.

정부는 화재 및 재난에 따른 소방도로 확보나 소화전 인근 주차에 대하여 이같이 강력한 단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도 및 선도해야 할 영등포구청의 이같은 행정처리는 물론 홍보팀에 연락하라는 주무부서의 답변 또한 기괴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