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2019-08-29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2품목 운영)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대상국가) 베트남, 태국 2개국 ▲(대상품목) 쿨란트로(농산물) ▲(검사항목) 농약 5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