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세입자 보호·임대 과세 강화

2019-08-26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를 해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실거래가가 낱낱이 공개되면 세입자는 협상에 유리해져 합리적 가격에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전체 계약 중에 정부가 임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건 1/4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520만 건의 거래는 계약 액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거래'인데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었다.

실거래가가 낱낱이 공개되면 세입자는 협상에 유리해져 합리적 가격에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거래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다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경우 그동안 가려졌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다주택자나 월세 소득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