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2019-08-26     김종혁기자

[김종혁 기자]보안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활용해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자료여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 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해당 사업이 올해 4월 확정돼 그전까지는 공무상 비밀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 측은 또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조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금액도 적어 실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모든 자금을 댄 점을 들어 차명 재산이라고 봤다.

손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기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도 오늘 재판에서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공무상 비밀 자료인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제공받아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측은 첫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 채택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손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