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샘표 - 대리점 간 상생합의 이끌어

2019-08-21     정성남 기자

- 지난 해 공정위 국정감사 문제제기 이후 지속적인 협의 주재
- 추혜선 의원,“본사와 대리점 간 문제해결의 상징적 사례,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정의당

[정성남 기자]정의당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은 어제(2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샘표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해 지난 19일 재발 방지 약속과 양 측 간의 상생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샘표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대리점에 대한 판매지원 과정에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 후 약 10개월 간 샘표 및 해당 대리점 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상생합의에 이른 것이다.
 
추 의원은 “늦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들을 바로잡고 동반성장의 길을 약속해준 박진선 샘표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합의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개선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위원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미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