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시신 몸통 훼손 유기혐의...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2019-08-20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살)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