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소득신고 장관 지명 직후 지각 납부"

2019-08-15     정성남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세금을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달(7월)과 이 달(8월), 모두 7백 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달 10일 154만원, 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 11일엔 2백 60만원과 3백 30만원을 냈다.

이 가운데 154만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4년 만에 지각 납부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이보다 앞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과 20일에도 2년 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57만 5천원을 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점검해 보니까 안 낸 것이 확인돼 뒤늦게 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소득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