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한국콜마 회장’ 충격 속 색다른 논란 확산

2019-08-09     김우주
(사진=JTBC

한국콜마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JTBC 뉴스를 통해 한국콜마 회장이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며 갑론을박이 빠르게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 규명 전에 쏟아지는 인신 공격형 비난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국콜마 회장의 경우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들어 연예인 등의 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나 일반인들까지 악플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콜마 회장 관련 기사에 다양항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