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18만 9천여명으로 증가...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 영향

2019-07-28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 명을 돌파해 1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 영향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21만 8천여 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만 1천여 명에서 118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시행 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 4천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 6천670명(31.6%)이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지난 16일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