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뭐길래… 처벌기준은?

2019-07-24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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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티팬티남과 함께 공연음란죄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2가지로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기 때문.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충주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나와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등을 분석하며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