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근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아들 300억 횡령...11년 만에 첫 재판

2019-07-18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오전 10시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단계로,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1996년 2월 한보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가 일부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나,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나자 재산 체납과 압류를 염려해 일부 주식을 처분해 해외로 도피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 씨가 1998년 6월 수사를 받는 도중 도피한 혐의와 보유한 주식 중 남은 지분 7.5%를 매각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인 동아시아 가스 자금 322억 원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1998년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고, 이후 21년 동안 잠적한 정 씨를 파나마에서 체포해 지난달 송환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1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