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최경환 의원 "대법,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2019-07-11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예산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집무실에서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지만, 최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