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개명 왜 했나 "전조증상 대비 못하면…"

2019-07-02     정기석
ⓒ.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 2011년에 개명된 명칭으로 정신분열병이란 병명은 마치 상반된 인격이 존재하며 사이코패스나 다중인격장애 등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오해 받은 바 있다. 

즉 병명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인 인상과 편견 때문에 '조현병'으로 개명하게 된 것.

'조현'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을 신경전달물질의 조절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프로그램에서는 조현병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전조증상 대비못해 급성기에 이르면 당사자만 아니라 주변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급성기에는 인력이 인권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한 명의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말로 안정을 시키고 다른 활동을 권유하거나 하면 그때를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 60명을 돌봐야 한다면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격리실에 둘 수 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병원 입원에 대한 법개정에 "법 개정의 방향성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탈수용화(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나 지역사회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는 방향은 100% 동의하는데 저희가 그때 제일 염려한 건 준비 안 된 탈수용화는 오히려 반복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 사고로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