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아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태호 부모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 촉구

2019-06-26     모동신 기자
정의당

[모동신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동착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만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제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생명 2명(태호,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람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
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람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승진 김세람 양의 화생을 계기로 국회에
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람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업 3곳, 신고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운동경기, 레저용품’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태호 부모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