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일부 가게 담배 진열 금지...'청소년 흡연예방법' 발의"

2019-06-23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청소년에게 담배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담배를 진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청소년 흡연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매인이 가게에 담배를 진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담배자판기의 설치만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이 서울시 소재 200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조사한 결과 각 학교 보호구역에 평균 7곳, 최대 27곳의 담배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