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부패방지법 등"

2019-06-18     박민화 기자
무수속

[박민화 기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18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받아, 이를 이용해 건물 21채와 토지 등 모두 14억원 상당을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또한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7천 2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얻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돼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받아 손 의원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손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으며, 당시 손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