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취소 처분...법원에 집행정지 재 신청"

2019-06-08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사유를 보완해 어제(7일)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인 한유총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에 이사장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가운데 한 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이끌면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