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최대 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9-05-30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다음 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다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46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돼지고기 외 다른 동물의 고기나 가공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였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게 된다. 또 소독 설비와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을 등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신설된 기준에 따라 소독·방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힌다.

이밖에 7월 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과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