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

검찰 "반성과 각성의 시간 가지고 있어...검찰 조직과 기능 바꾸는 개혁에 먼저 나서겠다"

2019-05-16     박민화 기자
문무일

[박민화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도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도 통제 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돼 경찰권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총장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검찰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개혁에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마약수사나 식품의약 등을 검찰 수사에서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총장은 "이를 위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