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경기지사 징역 1년 6월...선거법 벌금 600만 원 구형"

2019-04-25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검찰이 25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 공판에 참석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등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공정한 세상을 꿈꿨을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인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