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매입임대주택 2,844호 입주자 모집"

2019-04-21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88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19세~39세) 유형은 1,695호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 매입 임대는 1,092호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 리츠 주택은 57호가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5월 중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빠르면 7월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