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민공원 "텐트 사방 닫으면 과태료 100만원...2면 개방해야"

2019-04-21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날이 따뜻해지면서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텐트족들이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가 텐트 2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텐트 사방을 모두 닫아놓고 쉬는 연인들도 쉽게 찾아볼수 있는데,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량 텐트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공원에선 텐트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이렇게 텐트의 2면 이상을 개방한 채 이용해야 한다.

저녁 7시 이후 야간 텐트 사용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2백여 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불량 텐트족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달 음식에 대한 전단지 규제도 강화된다.

전단지 무단배포를 금지하고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3번에서 4번으로 늘리고 새벽시간 청소 기동대도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