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국가 설문]대한민국이 아무나 권리주는 국가라는 착각

2019-04-14     Joogong

난민신청사유 1위는 '기타'

난민 인정자 = 0명

SBS-마부작침

난민이란?

난민(難民, refugee) 또는 망명자(亡命者)는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위키백과-

SBS-마부작침

난민이 가진 의미처럼

정치적인 탄압, 박해 등이 있어야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이 가능한데

난민 신청사유가 '기타' 36.1%로

법무부가 '난민'을 난민법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기타사유로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

SBS-마부작침

2017년기준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전세계 총 난민 수는 약 6,850만명으로

한국 남한의 인구보다 1,500만명 많은데

지속적으로 난민 수는 증가하고 있다.

OECD-난민 인정 현황

SBS-마부작침

18년간 난민인정 1위는 독일이다.

여전히 난민신청을 한국에 끊임없이

요구 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난민신청 1위이고

뒤를 바로 이어서  중국이 2위이다.

난민신청이 국가적 공을 세우면 

받아들여지는 공여성질의 권리인지

상기 기사의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법이 정한 난민의 정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보인다.

선진국에서 한국에 이민요청을 해오는 것이

난민 수용보다 다문화국가로써 실속이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외노자 수용과 난민수용은

세수가 자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소모가 되는 일이 분명하다.

난민은 그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이에 기인하는 공포심에 상응하는 상황에서

수용되어야 다문화국가로서 건전하게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기타'사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난민수용을 통한 다문화국가는 다각도로 

국가 질서가 무너지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본 법질서 준수와 의무 그리고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 '기타'사유를 통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다문화국가가 형성이 된다면

오직 권리만을 끈질기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