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과태료 부과

2019-04-01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오늘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된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순수 종이 재질로만 된 쇼핑백은 제품파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코팅된 쇼핑백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