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확대

2019-03-26     정성남 기자
자유한국당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26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범위를 확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그리고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있어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의 경우 심각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다”며 “최근 가정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대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기간과 횟수가 짧아 피해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