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노인빈곤율 사상 최대, 긴급 추경 편성해야"

소득세 최고세율 70% 및 자산 상위 1%에 ‘부유세’도입해야

2019-03-21     정성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은 4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증세를 통해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인빈곤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OECD 평균인 14%의 3.3배에 이른다. 

OECD

유 의원은 “한국 사회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상태로, 이들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은 기초연금 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해 8~9조 규모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는데, 현재 노인빈곤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약 2~3조의 긴급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올해는 추경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 과세하는 ‘부유세’신설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성공적인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