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주영 구속영장 신청...이르면 모레 영장실질심사"

2019-03-18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모레쯤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정 씨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이르면 모레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연예인들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현직 경찰관 3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했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하고, 클럽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예인들의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가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사건을, 후배 경찰관에게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간 뒤에도, 유 대표 등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청탁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