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신체능력에 따라 조건부 야간 차량 운행 제한 추진"

2019-03-18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지 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 9%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22%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운전이 통제될 수 있다.

면허 유효기간이나 최고속도 제한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인지기능검사나 야간 운전 시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은 도입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노인·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감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